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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뜨거운 2월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강하게 매도 압박을 넣고 있다.
유예 연장은 없고, 5월 9일까지 매도를 해야된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5월 9일이라는 촉박한 기일에, 토허제까지 걸리면서 집이 안 팔리는게 문제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매물은 대부분 세입자가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은 실거주 의무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매물은 사실상 못판다고 봐야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방안이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은 실거주 최대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단, 전세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사용 불가하고,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실거주를 해야된다.
이런식으로 다주택자 매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잔금 및 등기 기한도 정해줬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세가 면제
이번에 새로 추가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세가 면제 된다.
즉, 일시적으로 무주택자는 갭투자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정말 일시적이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실거주를 해야하고,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최대 1억까지만 가능하다.
만약 6월 27일 전 계약된 전세일 경우에는 예외이다.
6월 27일 후에 계약된 전세면 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금만큼의 현금이 있어야되고,
전세 기간 동안 전세금을 굴리거나, 조금 부족하면 더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게 된다.
토허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비싼텐데, 메리트가 있을까 싶다.
집값이 10억이라면, 전세는 5억 정도다.
은행에서 주담대를 70%까지 절대 안해주고, 전세 포함 70%을 해줄까싶다
그러니까 주담대도 2억 ~ 3억? 해주지 않을까?
내가 무주택자이면 차라리 전세 세입자 없는 매물을 LTV 70%로 받을 것 같다.
아니면 매물이 엄청 싸면 모를까...
어쨌든 현금이 많은 무주택자는 저렴한 가격에 토허제 지역을 사서 2년동안 무이자로 레버리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그리는 부동산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이해해보고 싶다.
이처럼 깊게 고민하지 않은 정책은 금방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덕지덕지 테이프로 마감한 정책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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