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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명의로 연금저축을 가입할까 고민중이다.

인스타 꿀팁이라고 릴스에 떠서 알게됐는데,

우리가 증여를 할게 있을까? 싶어 안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원해줄 생각을 없지만 혹시라도 등록금이나 결혼 지원을 하고 싶게 된다면

미리 셋팅을 안한 것에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한번 알아나봤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 미성년은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 성년부터는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 혼인 및 출산 시 최대 1억까지 공제 가능하다

- 교육비는 비과세다 

 

장점

- 과세이연과 복리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 원금은 16.5% 세율을 적용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투자로 화폐 가치 방어

 

단점

- 차라리 증여세 비과세 한도 범위안에서 다른 형태로 굴리는게 자율성이 높다 (예를 들면 부동산, 주식, ISA 등)

- 55세 전에 전체 인출할 일이 생기면 손해

- 부모가 굴릴 돈이 줄어든다

 

적어보니 내가 애기한테 해주고 싶은건 교육 지원 정도라 굳이 안해도 될 것 같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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